주요사업소개

방염완비

방염이란?

화재의 위험이 높은 유기 고분자 물질(천연 섬유,합성섬유,목재,플라스틱)에 방염 처리 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화재시 연소의 확대 방지 및 지연을 시켜 화재로부터 방어 해주는 것을 방염이란 한다.

다중 이용업소 인테리어 공사시 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합판 또는 목재를 사용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벽이나 천장을 목재또는 합판으로 시공한 면적이 전체 면적(벽 과천장)의 30% (스프링쿨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경우 50%)을 넘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픔이 방염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방염대상물을 제거토록 하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도록 하는등 조치를 명 할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노유자 시설 ,문화 집회시설등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방염처리대상

가. 다중 이용 업소
① 식품 접객 업소
ㄱ. 휴게 음식점 영업 및 일반 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일 경우 66㎡) 이상인 것.
ㄴ. 단란 주점 영업 및 유흥 주점영업
② 음반,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게임 제공업,노래 연습장업,복합유통제공업
③ 학원(수용인원 100인 이상)
④ 목욕장업(맥반석,대리석등의 열을 가해 열기, 원적외선을 이용 땀을 배출케 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⑤ 영화 상영관

나.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업소
① 찜질방업
② 산후조리원업
③ 고시원업
④ 전화방업
⑤ 멀티 미디어 문화콘테츠업(실내 경마장,실내 경륜장,PC방)
⑥ 수면방업
⑦ 콜라텍업

다.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① 문화 집회 시설
ㄱ.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녀원.제실.사당 ->300㎡ 이상
ㄴ. 공연장; 극장.영화상영관.비디오 감상실 ->300㎡ 이상
ㄷ. 집회장: 예식장.공회장 ->300㎡ 이상
ㄹ. 관람장: 경마장.자동차 경주장 ->1000㎡ 이상
ㅁ.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② 노유자 시설 : 어린이집.양로원.경로당
③ 숙박 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④ 의료시설중 정신 보건시설
⑤ 층수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⑥ 근린 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⑦ 건축물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500㎡ 이상
⑧ 숙박시설.종합병원
⑨ 통신촬영 시설중 방송국 및 촬영소


방염방법 

(1)사용 품목

1. 방염 도료는 국가 공인 시험 기관인 한국 소방 검정공사 형식 승인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특수한 영화 고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방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된 투명도료로 방화용 락카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원목,목재,합판,기타 가연성 물질 표면에 일반 유성도료 도장 방법으로 도장하여 불연 및 난연성으로 변형시켜 초기 화재 예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투명성이 요구되는 원목,목재,무늬목,기타 자연색을 유광 ,무광,반광으로 표출 시켜야 하며 특히 황변 및 백화 현상등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우기철 습도 및 사계절 중 특히 동절기 악조건에서도 하자가 없는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화재시 일반 유성도료에 강한 인화성으로 급속한 화재 전파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강한 접착력 ,내구성,내수성, 내마모성,내열성이 우수하여 강한 자외선 및 습도 ,기타 환경 변화에도 변질,변색,크랙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공 방법 및 작업 완료 후처리

1. 표면 처리를 깨끗이 처리 한다. (먼지 ,오물등이 없도록 한다)
2.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3. 일반 도장 공사에서 도장후 샌딩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표면에 방염락카를 도포한다.
4. 방염 락카 부분 도막 두께는 0.2㎟ 이상으로 한다.
5. 충분히 교반하여 3회 이상 반복하여 도장 하되 후량(D.F.T)은 12OU(0.12㎜) 이상으로 한다.
6. 재도장시는 1회 도장 후 완전 건조 (3~4시간) 후 도장 한다.
7. 각재 부분은 벽에 설치하기전에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 1회이상 도포한다.
8. 각재부 도포 두께는 0.2㎜ 이상으로 한다.
9. 합판 부분은 로울러또는 스프레이를 사용3회 이상 도포한다. (도포 두께는 0.2㎜ 이사으로 한다 )
10. 자연 건조를 전제로 하여 도장 효과를 내도록 한다.
11. 작업 완료후 작업 부위에 한국 소방검정 공사 발행 “방염제 합격 표시“ 스티커(방염 도료 1통당 1개 부착)를 필히 부착 하여야 한다.
12. 소방법 및 한국 소방 검정 공사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 할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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