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소개
기타사업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의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방화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
관련근거
소방법 시행령(2002.3.30 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2002.4.12개정)
소방법 제 8조의 2(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2(대상범위)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3(소방, 방화시설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2조 및 제 27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 3조 2항 및 제 4조 2항
다중이용 업소범위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간이스프링쿨러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방화시설
방화문, 비상구(지하, 지상층 전부해당)
방염처리물질
카텐, 카페트, 벽지(직물류), 합판, 목재 등 식내장식물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합성수지류의 벽지 등 물품은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합판 또는 목재를 설치한 실내 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5)이하인 경우와 폭 10cm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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